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기간 | 12개월 ~ 24개월(월단위, 일단위 가능) |
| 만기 후 이자율 |
1개월 이내 가입시점과 만기 시점의 당행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1개월 이상 연0.1%(세전) |
| 비과세 |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대상고객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 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
| 가입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 소득요건 |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는 제외 |
|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 02:00~23:50 |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
| 1개월 미만 | 연 0.1% (세전) |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약정이율 55% |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
| 1개월 미만 | 연 0.1% (세전)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1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15% |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70% |
| 9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약정이율 95% |
| 기간(개월) | 연이율 | 월이율 | 세금공제전 지급액 | 세금공제 후 지급액 |
|---|---|---|---|---|
| 12개월 | 2.84%(세전) | 0.23% | 23,666 | 20,026 |
| 18개월 | 2.75%(세전) | 0.22% | 22,916 | 19,396 |
| 24개월 | 2.70%(세전) | 0.22% | 22,500 | 19,040 |
* 단리식(매월 이자 지급식)으로 가입 후 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만기 시 이자 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도, 단리이자 계산 방식으로 월이자를 지급합니다.
| 예치기간 | 연이율(연수익율) | 세금공제전 지급액 | 세금공제 후 지급액 |
|---|---|---|---|
| 12개월 | 2.84% (2.87%)(세전) | 287,726 | 243,426 |
| 18개월 | 2.75% (2.80%)(세전) | 420,634 | 355,874 |
| 24개월 | 2.70%(2.77%)(세전) | 554,205 | 468,875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A-028호(2025.10.22~2026.10.21)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기간 | 12개월 ~ 24개월(월단위, 일단위 가능) |
| 만기 후 이자율 |
1개월 이내 가입시점과 만기 시점의 당행 이율 중 낮은 이율 적용 1개월 이상 연0.1%(세전) |
| 비과세 |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대상고객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 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
| 가입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 소득요건 |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장자)는 제외 |
|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 02:00~23:50 |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
| 1개월 미만 | 연 0.1% (세전) |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약정이율 55% |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
| 1개월 미만 | 연 0.1% (세전)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1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15% |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70% |
| 9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약정이율 95% |
| 기간(개월) | 연이율 | 월이율 | 세금공제전 지급액 | 세금공제 후 지급액 |
|---|---|---|---|---|
| 12개월 | 2.84%(세전) | 0.23% | 23,666 | 20,026 |
| 18개월 | 2.75%(세전) | 0.22% | 22,916 | 19,396 |
| 24개월 | 2.70%(세전) | 0.22% | 22,500 | 19,040 |
* 단리식(매월 이자 지급식)으로 가입 후 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만기 시 이자 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도, 단리이자 계산 방식으로 월이자를 지급합니다.
| 예치기간 | 연이율(연수익율) | 세금공제전 지급액 | 세금공제 후 지급액 |
|---|---|---|---|
| 12개월 | 2.84% (2.87%)(세전) | 287,726 | 243,426 |
| 18개월 | 2.75% (2.80%)(세전) | 420,634 | 355,874 |
| 24개월 | 2.70%(2.77%)(세전) | 554,205 | 468,875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A-028호(2025.10.22~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