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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소득요건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한 자는 제외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통합 5천만원 이내
계약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서류
  • - 남/여 만 65세 이상 신분증
  •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유휴기간 이내일 것)
  •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등
  • -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국가유공자 코드 21,23,51,61,81만 가입가능, 31,33,41은 가입 불가)
  • - 수급자 명세서

상품안내

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 받는 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보편적인 목돈 마련 상품입니다.
자유적립예금 일정기간 동안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이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 받는 상품입니다.
정기예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보편적인 목돈 운영 상품입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