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1. 아래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예: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 동일 직장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차주가 전무직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엽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거래자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의사항

      1. 1.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3.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음.
        6.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7.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연체 해소시 신청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