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예: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 동일 직장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차주가 전무직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엽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거래자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1.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3.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음.
6.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7.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연체 해소시 신청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