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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1.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 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당행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당행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1. 가.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정보의 제3자(정보제공업체)앞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고, 금융당행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당행 등에 대한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 정보의 활용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사 고객센터: 1600-2100, 홈페이지 www.sangsanginplussb.com
        * 협회: 홈페이지 www.fsb.or.kr (저축은행중앙회)
      • ※ 신청자 제한: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나.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정보관리 보호인, 또는 협회•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당사 고객 정보관리보호인 연락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DX팀(041-901-2715)
      2. 2) 협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부(02-397-8635)
      3. 3) 금융감독원 민원전화 : 1332(국번없이)
  3. 3. 고객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1. 가.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angsanginplussb.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및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당사 홈페이지(www.sangsanginplussb.com) 또는 저축 은행중앙회(www.fsb.or.kr) 또는 당사 고객센터(1600-2100)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법 제35조)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법 제36조)
      :금융당행이 신용정보당행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법 제37조)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보유하는 본인 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당행 등에게 이의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감위에 시정 요청 가능
      신용정보 삭제 요구권(법 제38조의 3)
      :고객은 금융거래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융거래의 관계의 설정 및 유지등에 필수적인 정보: 5년 경과
      * 금융거래의 관계의 설정 및 유지등과 무관한 선택적인 정보: 3개월
      - 요구권 행사시 문의번호: 당사 고객센터 1600-2100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법 제36조의 2)
      : 고객은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동화평가의 결과
      *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신청양식: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
      연락중지 청구권(Do-Not-Call)
      :신용정보주체가 더 이상 본인에게 금융당행 및 제휴당행 등의 전화 마케팅을 못하도록 하는 청구 권리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법 제33조의 2)
      :신용정보주체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①본인신용정보관리당행 ②개인신용평가당행 ③개인사업자신용평가당행 ④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나.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당행(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당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 홈페이지 : www.koreacb.com
      2. 2) 나이스평가정보(주) | ☎ 02-2122-4000 | 홈페이지 : www.nice.co.kr
      3. 3)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 홈페이지 : www.sci.co.kr
  4.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