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당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이용.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신용정보 처리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홈페이지 > 금융도우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위탁업체현황)
-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조치기한 :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개별 저축은행으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조회방법] 단순 조회의 경우 아래의 경로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의 정정, 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행이 보유 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동일한 내역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이 행사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또는 정기적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은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법 및 내부관리계획 등 절차를 준수하여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 당행과의 거래 존속 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개별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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