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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제도 안내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용대상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적용상품 ■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행사기간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행사절차 ■ 법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의사 표시
    ■ 금융회사가 계약 해지 요구글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
    행사효과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위약금 등 계약 해지 비용 요구 불가
    결과통지 ■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저축은행에서 수락여부를 통지
    ■ 해지 요구 거절 시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거절사유를 안내
    유의사항 ■ 법규 위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결과 법규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6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