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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고객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 정기적금은 만기일 현재 계약납입 총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완료된 적금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밀린 월적금을 납입할수 있습니다.
    만기일 현재 총횟수의 3분의2 이상을 납입하지 못하신 정기적금계좌의 경우에는 밀린 월적금의 수납이 불가능하므로 중도해약처리 하셔야 합니다.
    정기적금은 계약회차를 모두 채우지 못하신 경우에는 중도해약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전회차 납입을 하지 못하고 만기일이 경과하여 해지하시는 경우에 중도해약으로 처리가 되므로 납입회차를 채우지 못하신 경우에는 미납된 납입회차를 불입하신 이후에 해약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납입회차가 미납된 경우에는 약정된 만기일이 경과하여 처리하셔도 적용금리가 중도해약 금리가 적용됩니다.

    미납적금을 모두 납입하신 이후에 해약처리하시면 약정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점에 내점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불입액 기준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정기적금은 매회 불입액별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자유적립예 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금리 가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시면 고객님의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수료는 상상인저축은행에서 부담하여 드립니다.
    (단.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 록을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은행에서 자동 이체등록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 니다.)
  • 예금의 거래는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여 실명확인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자인 대리인이 내점하시는 경우에는

    1.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2. 대리인으로 내점하시는분의 실명확인증표
    3. 위임장(예금주의 인감도장을 날인)
    4.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된 도장확인) 를 지참하시고 내점하시면 됩니다.

    예금거래를 위한 도장과, 예금하실 금액도 꼭 지참하세요.

    감사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가입대상(생계형저축 규정 제3조)

    1. 거주자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주민등록상으로 생일이 지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등의 실명확인증표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장애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자)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정됩니다.

    3.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에 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만 비과세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증에 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국가유공자중 대상구분이 무공수훈(31), 보국수훈(33) 재일학도의용군인(41) 상이등급이

     태극, 을지인 경우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FAQ에 자세히 내용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세요.

    5.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 예금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해당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함) 광주민주화유공자증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교부)

    5번과 6번의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2005.01.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 상담전화 : 1577-0606 국가보훈처 전화 : 2020-5111-3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시게 되면 비과세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나 시행령 제101조에 의거하여 교부된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구분 및 코드와 상이등급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의 대상구분과 상이등급별로 비과세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과세 해당자(생계형저축가입 가능)
    대상구분코드: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반공귀순상이자(81)
    상이등급 : 1급 - 7급
    위의 등급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

    * 비과세해당 제외자(생계형저축가입 불가)
    대상구분코드 : 무공수훈(31), 보국수훈(33), 재일학도의용군인(41)
    상이등급 : 태극, 을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생계형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증의 대상구분코드와 상이등급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전체가 비과세혜택이 있으시고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보훈처 상담센타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과 유족은 비과세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독립유공자 유족증이나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을 지참하시면 확인이후 에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가능 (생계형저축규정 제4조)
    * 생계형저축은 전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저축원금을 합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고객님의 은행계좌로 이체등록을 하시면 고객님의 납입일에 자동이체 됩니다.
    우체국을 포함한 시중은행 모든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상상인저축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예금상품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