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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2항에 의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명의인에게 통지를 완료 한 경우, 별도 공시 하지 않습니다.)
번호
계좌번호
예금종류
지급정지점포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사유
1
45961130979821
보통예금
본점
2023-02-13
9,000,000원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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