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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FINANCING(PF)

PF는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지를 담보로 토지매입금, 공사비, 사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대출상품입니다.

  • 사람 아이콘
    대출자격
    개인사업자, 법인
  • 사람 아이콘
    대출한도
    프로젝트의 적정 소요 자금 범위 이내
  • 사람 아이콘
    대출금리
    최저 연 5.0% ~ 최고 연 17.0%
아파트
대출자격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대출금리 최저 연 5.0% ~ 최고 연 17.0%(사업 타당성,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 제반 리스크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한도
  • 프로젝트의 적정 소요 자금 범위 이내
이자부과시기
  • 대출실행일 이후 매월 후취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0% 이내 (최고 연 20.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2.0% 이내
    [계산방식]기한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3년 (3년 경과시 면제)
    * 대출약정체결전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과 부담조건, 면제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을 차등 부과
    -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기타수수료
  • 대출 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비용)중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항목
    - 설정비용(채권매입비용, 주소변경, 확인서면, 말소비 등) 및 설정 해지 비용 등
    - 주간사 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대출기간
1년 이내(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원금 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만기 일시상환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필요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 수지표, 현금 흐름표, 토지조서, 인허가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세금완납서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타 사항은 영업점 문의 요망)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 신용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와 연체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담보대출 2억원 이하에 대하여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2회 개인신용평점, 연소득 증가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외 :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

    ◈ 대출실행 결정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출심사기준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모집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출모집인수수료율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홈페이지]-[금융도우미]-[대출가이드]-[대출부대비용 및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600-21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A-050호(2023.12.22.~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