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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정기예금(비대면)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사람 아이콘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사람 아이콘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사람 아이콘
    이자율
    가입시점 및 매회전주기별
    기본이율 적용
회전정기예금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계약기간 2년, 3년, 4년, 5년
가입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화면 참고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 회전주기(12개월)마다 지급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등)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회전방식 12개월 단위로 당시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어 동일한 주기(12개월)마다 회전
만기 후 이자율 1개월 이내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중도해지 이자율


2023년 3월 23일 이전 신규 고객
[1회전주기 도래 전]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1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 0.1% (세전)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중도해지 이자율


2023년 3월 23일 이후 신규 고객
[1회전주기 도래 전]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1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 0.1%(세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1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15%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7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95%

금리안내

기준 연이율(연수익율)
12개월 4.05%(4.12%)(세전)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13호(2024.04.09~2025.04.08)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