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3)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4)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5)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6)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7)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
(8)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