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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회전정기예금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설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 받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사람 아이콘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금액 아이콘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이율 아이콘
    연이율
    가입시점 및 매회전주기별
    기본이율 적용
  • 전화 아이콘
    앱 전용 상품
    크크크 상상인플러스 디지털뱅크 앱에서만 가입 가능
상품개시일 : 2022년 03월 07일
가입대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가입기간 2년, 3년, 4년, 5년
가입방법 크크크 상상인플러스 디지털뱅크 앱 설치를 통한 비대면 가입
만기 후 이율 - 1개월 이내 : 최종 회전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수수료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회전방식 12개월 단위로 당시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어 동일한 주기(12개월)마다 회전
이자지급시기 -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매 회전주기(12개월)마다 지급
-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등)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크크크 정기적금 비과세 적용
대상고객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 5·18 민주 유공자증
소득요건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02:00~23:50

중도해지 이자율


2023년 3월 23일 이전 신규 고객
[1회전주기 도래 전]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1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50%

중도해지 이자율


2023년 3월 23일 이후 신규 고객
[1회전주기 도래 전]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1회전주기 도래 후]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예치기간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개월 미만 연 0.1%(세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1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X 15%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7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X 95%

단리식

기간(개월)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12 3.70%(세전)


단리식 : 매월 이자를 계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

복리식

기간(개월) 연이율 (연수익율)
12 3.70%(3.76%)(세전)


복리식 : 만기시 이자를 계산하여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A-007호(2024.02.19~2025.02.18)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