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입니다.
 
								 
								 
								 
								| 상품특징 | 9개월 회전주기별 변동금리로 영업점 방문 없이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 
|---|---|
| 가입대상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 가입기간 | 36개월(회전주기:9개월) | 
| 가입방법 | 크크크 상상인플러스 디지털뱅크 APP | 
| 수수료면제 | 송금수수료 면제 | 
| 이자지급시기 | 매월이자지급식(단리), 매 회전주기마다 지급(복리) | 
| 금리유형 | 가입 후 9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 | 
| 분할해지 | 4회(만기해지포함) | 
| 비과세 |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 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대상고객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
| 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 
| 가입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 
|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 소득요건 |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 02:00~23:50 | 
| 예치기간 | 연이율(연평균수익율) | 
|---|---|
| 9개월 | 2.80%(2.82%)(세전) |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해당 상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 가입 후 매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 예치기간 | 연이율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
| 1개월 미만 | 연 0.1% (세전) | 
|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 
· [1회전주기 도래 전] :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 [1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은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A-027호(2025.10.01~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