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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보통예금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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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입 가능 (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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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한도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입금 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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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연 0.1%(세전)
생계비 보통예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입 가능 (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금액한도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 제한
이자율 연 0.1%(세전)
가입방법 영업점 방문
수수료 면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이자지급시기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유의사항 변동금리(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전일까지는 기존 이율,변경일부터는 변경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제한사항 ① 저축은행의 상계 불가, ② 양도 불가, ③담보제공 불가, ④통장 대출의 대출계좌 사용 불가, ⑤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사용 불가
가입기간에 따라 만기 시 내가 수령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금융계산기 →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A-005호 (2026.02.01.~2027.01.31.)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