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입 가능 (1인 1계좌)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
| 금액한도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 제한 |
| 이자율 | 연 0.1%(세전) |
| 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 |
| 수수료 면제 |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
| 이자지급시기 |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 유의사항 | 변동금리(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전일까지는 기존 이율,변경일부터는 변경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
| 제한사항 | ① 저축은행의 상계 불가, ② 양도 불가, ③담보제공 불가, ④통장 대출의 대출계좌 사용 불가, ⑤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사용 불가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A-005호 (2026.02.01.~202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