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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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리인으로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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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형제자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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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계좌 개설로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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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셔야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이 원칙입니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도 실명확인증표로 가능합니다.
일반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 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등) 유공자(유족포함)증, 새터민임시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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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생증 |
군인 |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
소년소녀가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등본+법정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 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가격증 | |
기타 신분증 |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
법인의 대표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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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리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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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