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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시 필요서류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포함)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 거래도장(본인의 경우 서명거래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리인으로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 가족(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 가족관계 확인서류(선택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3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 - 거래도장(서명거래 불가)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대리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형제자매 포함)
  • - 본인(예금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 본인(예금 명의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 본인(예금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 - 거래도장(서명거래 불가)
미성년자 명의 계좌 개설로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반)
  • - 예금주(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기 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기본증명서는 특정 또는 상세에 한함)
  • -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 거래인감(서명불가)

*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셔야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실명확인증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이 원칙입니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도 실명확인증표로 가능합니다.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 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등)
유공자(유족포함)증, 새터민임시신분증
학생 학생증
군인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여권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소년소녀가장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법정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 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가격증
기타 신분증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 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고객

법인의 대표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후 사용인감 사용 가능)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주주명부
법인의 대리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시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위임장
  •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후 사용인감 사용 가능)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주주명부
개인사업자의 실명확인증표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