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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예적금 가입고객에게 해당 예적금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하실 때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없이 자금을 융통하실 수 있습니다.

  • 사람 아이콘
    대출자격
    당사의 예적금 가입 고객
  • 사람 아이콘
    대출한도
    해당 예적금 금액의 최대 90% 이내
  • 사람 아이콘
    대출금리
    해당 예적금 금리 + 2.0%
아파트
대출자격 당사의 예적금 가입 고객
- 예적금 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 취급 불가(대출금 5천만원 이하 및 예적금 납입액의 80% 이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능)
- 미성년자, 타인 및 다른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에 대하여 취급 불가
대출이자율 고정금리 대출 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
변동금리 대출약정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결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대출금리 해당 예적금 금리 + 2.0%
대출한도
  • 해당 예적금 금액의 최대 90% 이내
이자부과시기
  • 대출실행일 이후 매월 후취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0% 이내 (최고 연 20.0% 이내)
    -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과의 상계 후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징수
중도상환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을 차등 부과
    - 5천만원 이하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기타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대출기간
해당 예적금 만기일 이내(수시 상환 가능)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필요서류
창구 내방 시 : 통장, 해당 통장의 거래인감, 실명확인증표 등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 신용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와 연체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대상자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 이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2회 개인신용평점, 연소득 증가 등의 사유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외 :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

  • 대출실행 결정은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및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모집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으며,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홈페이지]-[금융도우미]-[대출가이드]-[대출부대비용 및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600-21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A-004호(2023.01.17~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