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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계대출

항목 내용
대상여신
  • -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한합니다.
  • - 다만, 대출상품별로 따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제외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 - 차주의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예)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 - 동일 직장 내 차주의 직원(직급)가 상승한 경우로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
  • - 차주의 신용등급또는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로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
  • -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예) 대출취급시보다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취급 시 소득증빙자료 및 기타증빙자료 참조)
  •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함)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등
신청결과 통지
  • -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고객에게 통지.
신청시 준비서류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류.

기업대출

항목 내용
대상여신
  • - 정책자금대출, 협약대출, 지급보증, 전액담보부 여신 등을 제외한 기업여신.
금리인하 요구사유
  • -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권취득.
신청결과 통지
  • -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후 담보 및 신용평가등 심사결과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고객에게 통지.
신청시 준비서류
  •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류.

유의사항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