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거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화사기 피해예방 및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개정에 따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4년 8월 28일(수) 시행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금융거래 목적 확인대상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②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③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④ 미성년자,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⑤ 거래중지계좌를 통한 거래를 재개하려는 예금주
⑥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경우
2. 확인대상 요청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① 금융거래목적확인서
② 금융거래목적에 맞는 증빙자료
당행에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본 내용은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이므로 다소 불편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홈페이지 > 소비자포털 >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8월 28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