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1) 체크카드회원약관(개인회원용)
2)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3) 여신거래약정서
4) 계부금납입계약서
5) 여신기한연장·조건변경신청서
6) 추가약정서(한도거래조건변경용)
7) (근)저당권설정계약서
8) 지상권설정계약서
9) (근)질권설정계약서
10) 양도담보계약서
11) (근)보증서
2. 개정내용
1) 계부금납입계약서, (근)보증서 : 법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2)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기한연장·조건변경신청서, 추가약정서(한도거래 조건변경용) :
양식변경 (지연배상금 산정방식, 조건변경 세부사항을 부동문자로 표시)
3)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
법문언을 반영한 문구수정, 금소법상 표현으로 ‘대출계약’ → ‘대출청약’ 문구 변경
4)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 할부금융거래시 할부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명확히 설명하고 안내하며 증빙을 갖춤
5) 체크카드회원약관(개인회원용) : 카드서비스 변경 조건 등 세부사항 명확화 및 이용관련 사항 개선
3. 시행일자
2022년 03월 21일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