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안내>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2018-09-18조회수 : 463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정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다만, ’18년 2월 8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 되지 않고

    대출의 연장, 갱신, 변경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 상환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