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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문
2018년 4월 30일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3%p 이내”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현재 24.0%) 초과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만 부과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30일
세종저축은행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