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추가약정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의무 유예 추가약정용)) 제정사항 안내
2026-03-04조회수 : 3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내용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요건충족시,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의무 이행 가능
 
2. 시행일자
- 2026년 03월 03일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