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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생계비계좌특약) 제정사항 안내
2026-01-29조회수 : 6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내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계좌개설 여부를 확인하여, 全 금융업권 1인당 1계좌에 한하여 개설

-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액을 250만원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를 금지

-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 부족 또는 초과시 고객이 별도 방법으로 처리

- 계좌해지시 해당 월에는 全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된다는 내용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

 

2. 시행일자

- 2026년 02월 02일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