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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 (추가약정서(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외 1건) 제·개정사항 안내
2025-07-03조회수 : 4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약관
- 추가약정서(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개정약관
  -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3. 제·개정내용
 -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 반영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부과

4. 시행일자
- 2025년 7월 2일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