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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외 7건) 개정사항 안내
2023-12-14조회수 : 91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 여신거래기본약관, 체크카드 회원약관 (개인회원용), 체크카드 회원약괸 (기업회원용),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오픈뱅킹공동업무금융정보조회 약관, 계좌간자동이체약관,
간편이체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2. 개정내용

1)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서비스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2) 고객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3) 압류명령이 도달한 때 기한이익 상실, 압류 명령 등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시에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그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3. 시행일자

- 2024115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