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항상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가입기한 연장
- (변경 전) 2019년 12월 31일 → (변경 후) 2020년 12월 31일
■ 소득요건 추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은 동일하나, 소득요건 추가
- (기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①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추가) 직전 3개 연도(2017년,2018년,2019년) 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수)
※ 2019년 12월 31일(화) 이전에 비과세종합저축 증빙서류 제출을 하셨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설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경우 상기 개정안을 적용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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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