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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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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변경사항 안내
2020-01-02조회수 : 366

항상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20201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가입기한 연장

  - (변경 전) 20191231(변경 후) 20201231

 

소득요건 추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은 동일하나, 소득요건 추가

  - (기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⑧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추가) 직전 3개 연도(2017,2018,2019) 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시행일자

  - 202011(

 

20191231() 이전에 비과세종합저축 증빙서류 제출을 하셨더라도 202011 이후 개설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경우 상기 개정안을 적용받습니다 .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