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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표준약정서 개정 안내
2022-08-09조회수 : 67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1) 추가약정서-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3)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4)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5) 추가약정서-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2. 개정 내용
 1)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2)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4) DSR규제 변경사항 반영 →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5) 모호한 내용 명확화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기간(3년)의 기산일 :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날)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서

3. 시행일자
2022년 8월 1일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