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1) 추가약정서-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3)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4)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5) 추가약정서-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용
2. 개정 내용
1) 무주택자 자녀(세대분리 안한 경우)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2)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2억원으로 완화 →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4) DSR규제 변경사항 반영 → 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5) 모호한 내용 명확화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금융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기간(3년)의 기산일 :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는 날)
→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추가약정서
3. 시행일자
2022년 8월 1일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