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금융활동을 윤택하게 만드는 저축은행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약관
-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
-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제정내용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최대 1억원)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원을 초과하여 취급 가능
1)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25.6.27일까지 체결 (다만,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27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2) 「은행업 감독규정」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용한 요건·의무를 준수한 경우
3. 시행일자
- 2025년 8월 6일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