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약관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1) 예금거래기본약관
2)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3) 저축예금특약
4) 기업자유예금 특약
5)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6) 근질권 설정계약서
7) 양도담보계약서
2. 개정내용
1) 고객 요청시 수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도록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이자지급 주기 추가
2)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휴면예금에 대해 잡이익 처리 허용
3) 여신거래 관련 계약서 상 문구를 여신거래기본약관과 동일하게 정비
3. 시행일자
1)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저축예금특약, 기업자유예금특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 2023년 6월 30일
2) 예금거래기본약관 : 2023년 9월 1일
4.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금융도우미 - 각종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