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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정기예금
상품특징
가입대상
가입금액
가입기간
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연 0.1%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분할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비과세
만 65세 이상인 남/여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000만원 한도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A-021호(2023.05.08~2024.05.07)
(모바일홈페이지)이율
4.11%(세전)
중도해지 이자율
예치기간
연이율(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공백은 "& nbsp;" 로 표기(모바일연동)
*공백은 "& nbsp;" 로 표기(모바일연동)
*공백은 "& nbsp;" 로 표기(모바일연동)
(비과세) 대상고객
· 만 65세 이상인 남/여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비과세) 가입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비과세) 구비서류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 5·18 민주 유공자증
(비과세) 소득요건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단리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세후(일반)
세후(우대)
복리식
예치기간
연이율
세전
세후(일반)
세후(우대)
(모바일홈페이지)금리안내
예치기간
연이율
연평균수익률(복리)
변경일자
상품개시일
상품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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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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