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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리 - 크크크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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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상품특징
가입대상
가입금액
가입기간
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연 0.1%
수수료면제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중도해지이자율
예치기간별 약정금리
금리유형
고정금리
분할해지
만기 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비과세
만 65세 이상인 남/여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A-035호 (2025.12.22.~2026.12.21.)
(비과세) 대상고객
· 만 65세 이상인 남/여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금액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비과세) 가입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비과세) 구비서류
직전 3개 연도내에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비과세) 소득요건
: 신분증,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증
(비과세) 가입가능시간
02:00~23:50
금리안내(중도해지 시)
기준
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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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상품개시일
상품종료일
등록일자
수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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