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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신규제도 실행안내 -
06. 1. 18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알기제도』 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시에
고객님들께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등을 당사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원정보ㆍ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될 수 있으니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객알기제도 / 고객주의의무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1) 계좌의 신규 개설
2) 2천만원 이상 무통장(무카드)입금 및 송금, 직접청약(현금청약, 구주주청약)등의 금융거래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개 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외국법인 : 국적, 국내거소
☞ 공통 : 계좌개설 목적, 거래 목적,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등
※ 06.1.18일 이후 카드나 통장을 미소지하시고 객장에서 입금하실때는『고객알기제도』에 적용되어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카드나 통장을 소지하시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고객이 1일간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 현금의 지급(출금거래) 또는 영수(입금거래, 송금거래)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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