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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습니다.
전자서명은 개인키(Private Key)와 이에 대응되는 공개키(Public Key)로 구성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에서 이루어지며 개인키는 안전하게 개인이 보관/사용하며,
공개키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여 운용합니다.
공개키는 공개된 장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개키 위•변조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은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사용자의 공개키와 개인정보가 수록된 공인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여 안전한 공개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개인의 PC, 디스켓, USB-Key, 스마트카드 등에 저장되는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으로
문서의 위•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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