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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은 만기일 현재 계약납입 총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완료된 적금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밀린 월적금을 납입할수 있습니다.
만기일 현재 총횟수의 3분의2 이상을 납입하지 못하신 정기적금계좌의 경우에는 밀린 월적금의 수납이 불가능하므로 중도해약처리 하셔야 합니다.
정기적금은 계약회차를 모두 채우지 못하신 경우에는 중도해약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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