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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거래는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여 실명확인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3자인 대리인이 내점하시는 경우에는
1.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2. 대리인으로 내점하시는분의 실명확인증표
3. 위임장(예금주의 인감도장을 날인)
4. 예금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에 날인된 도장확인) 를 지참하시고 내점하시면 됩니다.
예금거래를 위한 도장과, 예금하실 금액도 꼭 지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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