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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가입대상(생계형저축 규정 제3조)
1. 거주자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주민등록상으로 생일이 지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등의 실명확인증표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장애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자)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정됩니다.
3.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에 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만 비과세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증에 의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국가유공자중 대상구분이 무공수훈(31), 보국수훈(33) 재일학도의용군인(41) 상이등급이
태극, 을지인 경우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FAQ에 자세히 내용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세요.
5.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 예금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해당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함) 광주민주화유공자증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교부)
5번과 6번의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2005.01.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 상담전화 : 1577-0606 국가보훈처 전화 : 202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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