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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시게 되면 비과세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나 시행령 제101조에 의거하여 교부된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구분 및 코드와 상이등급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의 대상구분과 상이등급별로 비과세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과세 해당자(생계형저축가입 가능)
대상구분코드: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반공귀순상이자(81)
상이등급 : 1급 - 7급
위의 등급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
* 비과세해당 제외자(생계형저축가입 불가)
대상구분코드 : 무공수훈(31), 보국수훈(33), 재일학도의용군인(41)
상이등급 : 태극, 을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생계형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증의 대상구분코드와 상이등급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전체가 비과세혜택이 있으시고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이에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보훈처 상담센타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과 유족은 비과세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독립유공자 유족증이나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을 지참하시면 확인이후 에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가능 (생계형저축규정 제4조)
* 생계형저축은 전 금융기관 모든 계좌의 저축원금을 합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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